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을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대상 2차 방역실태 점검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7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
겨울철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금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농가 방역상태를 점검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조사의 취지다.
앞서 지난 5월에는 전업 규모 전국 가금농가 4350곳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. 해당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23일 기준 농장 387곳에서 미흡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.
2차 조사에선 검역본부와 지자체는 1차 점검을 받지 않은 농장과 1차 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. 이때 법령ㆍ시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처분할 예정이다. 나머지 농장에 대해선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방역관리책임자가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다.
주요 점검사항은 ▲전실, 방역실, 울타리, 야생조류 차단망,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등 법정 방역 시설과 차량ㆍ대인 소독기,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▲소독제 유효기간, 적정 희석 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▲출입ㆍ소독 기록 작성, 폐사율ㆍ산란율 기록ㆍ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.
농식품부는 “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”라면서 “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